서울시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 50개소를 먼저 시범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자에 2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열악한 중소형 공사장에 안전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