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왜 김포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내리지 않았을까?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모두 2차례 유찰 됐지만 공항공사는 3번째 입찰에서 김해공항 임대료만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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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공항공사는 3번째 입찰도 무산되면 김포공항 임대료도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 면세점 현장설명회가 29일 열렸는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등 모두 8개 업체가 참석했다.
면세점업체들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만 공항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항공사는 27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3번째 공고를 냈다. 입찰참가 마감기한은 김해공항이 5월12일 김포공항이 5월13일 이다.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김해공항 면세점 최소 임대료 기준만 10% 내리고 김포공항은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김해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는 384억7140만 원, 김포공항 면세점의 최소 임대료는 295억 원(DF1), 233억 원(DF2)이다.
김포공항 DF1, DF2 구역 면세점은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가 올해 5월12일에 만료된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결정이 늦춰지면서 두 업체의 운영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면세점 모두 입찰자가 나서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되면서 이번 입찰에선 공항공사가 최소 임대료 기준을 낮출 것으로 전망됐으나 김포공항은 예외였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임대료 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원의 평가를 거치고 여객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은 신세계가 운영해오다 수익성 악화로 사업권을 포기한 곳이라 입찰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을 감안해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포공항 면세점의 경우 국내 면세점 1, 2위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항공사가 처음 임대료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면세점업체들은 공항면세점을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면세점 운영 경험을 쌓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경력이 해외면세점 입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업체들은 공항면세점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며 “공항공사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도 면세점 사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만큼 결국엔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번째 입찰마저 유찰될 경우 공항공사가 지금의 김포공항 면세점 임대료 기준을 고집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업체가 늘어나고 수수료도 인상돼 면세점 업체들이 수익성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며 “김포공항은 국제여행객이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보다 비즈니스 여행객이 많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포공항 국제여행객 수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6만313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6% 줄었다.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도 첫 입찰 때부터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건을 낮출 경우에 입찰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