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단체 14곳 명의로 작성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건설현장. <연합뉴스>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나 매출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광범위한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건설공사 현장에만 적용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성과를 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건설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법은 이미 충분히 있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은 한국보다 처위가 훨씬 낮은데도 한국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2~3배 수준으로 높은 것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복·과잉입법은 기업에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