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인력채용, 장비임대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건설현장 갈등 관련 제보창구를 단일화해서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안에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신고센터는 건설 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계약을 부당하게 청탁, 압력, 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전화와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달해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한 뒤 관련법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면 처벌한다.
국토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관리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며 “실질적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