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신고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회사가 2천만 달러 규모 이하의 해외펀드에 직접투자할 때 사전신고의무를 지우지 않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천만 달러 이하의 해외펀드에 직접투자 할 때 신고의무가 없어지고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때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지분율과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앞으로는 최초 투자 때만 10% 기준에 따라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추가적 증액투자가 없다면 다른 투자자의 지분 변동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바뀐다. 현재는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등 일상적 영업활동도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해외상장법인에 직접 투자할 때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는 11월4일~18일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12월 안에 금융위 의결로 고시 개정을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