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에 관해 국방부에서 요청한 항소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창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22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고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이날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를 열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원회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