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2021-10-07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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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놓고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7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로고.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연령 산정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법 조항의 주된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당시 생일이 지방선거일보다 늦어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공직선거법 17조가 선거일 당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해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