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씨엠에스의 거래가 24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주가가 계속 급등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나노씨엠에스의 매매거래를 24일 하루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니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 나노씨엠에스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0.55%(600원) 오른 10만9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나노씨엠에스 주가는 장 초반 한때 11만4400까지 오르기도 했다.
나노씨엠에스는 나노기반 화학구조 설계를 통해 지폐,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에 적용되는 보안인쇄용 안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빛을 제어하는 소재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노씨엠에스는 3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는데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사멸 램프'를 개발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주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타고 있다.
나노씨엠에스는 8월3일 에어로졸 형태로 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원자외선 평면 램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8월3일 나노씨엠에스 주가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8월2일 나노씨엠에스 종가는 1만9350원으로 한달 반 사이 주가가 5배 이상 오르면서 같은달 17일에도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적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