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늘린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특례보증 적용대상을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이 연 2.6% 안팎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원 방식이다.
기존에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만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보증대상이 확대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던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혜택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보증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특례보증 사업자별 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다.
개인사업자에 이어 법인사업자도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특례보증 지원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