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잡고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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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21일 현대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에서 보유한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은 내부거래액을 연 200억 원 또는 연 매출액 12% 이상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2곳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빌릴 때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간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에이치에스티는 복사기 임차거래와 관련이 없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의 매제인 변찬중씨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현 회장의 일가가 보유한 전체 지분율은 95%에 이른다.
에이치에스티는 2014년에 매출 99억5600만 원을 올렸는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유엔아이,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계열사와 거래해 얻은 매출이 69억8800만 원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택배송장요지를 납품하는 쓰리비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리비는 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변찬중씨가 쓰리비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택배회사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사들여 오너 일가에서 소유한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리비는 2014년에 매출 34억8900만 원을 올렸는데 현대로지스틱스와 거래해 얻은 매출은 32억8300만 원이나 된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4월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 한진그룹, 하이트진로그룹, 한화그룹, CJ그룹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