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전국에서 9월 중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4949호 공급

▲ 인천검단 AA13-1블록 조감도. <토지주택공사>

토지구택공사가 9월에는 전국적으로 4949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6개 단지, 4949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9월 중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 2680호, 국민임대 1627호, 영구임대 642호 등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인천검단 AA13-1과 AA13-2, 고양지축 B-1, 창원가포 A-2 등 4개 블록에서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인천검단 AA13-1과 AA13-2에서 1666호, 고양지축 B-1에서 612호, 창원가포 A-2에서 402호 등이다.

신청대상은 당해권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다르다.

각 블록별 당해권역은 인천검단과 고양지축은 수도권이고 창원가포는 경남, 부산, 울산시 등이다.

입주시기는 인천검단이 2023년, 고양지축이 2024년, 창원가포가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2269호는 화성비봉 A-4, 아산탕정 2-A15, 영암남풍1 등 3개 블록에서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화성비봉 A-4에서 국민임대 545호와 영구임대 182호, 아산탕정 2-A15에서 국민임대 1082호와 영구임대 360호, 영암남풍1에서 영구임대 100호 등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원 수당 월평균소득 70%(3인 이하 가구기준 436만 원)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며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총자산가액 2억15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고 신청자격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별로 소득요건이 다르므로 입주자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시기는 화성비봉이 2023년 상반기, 아산탕정이 2022년 8월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