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제강그룹의 SYS홀딩스에서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에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SYS홀딩스는 최근 10년 동안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세워진 회사다. 고려제강 창립자인 고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지분 63.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Y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SYS홀딩스로 48.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씨와 딸 홍유선씨도 각각 23.34%, 14.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 관한 SYS홀딩스의 의견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