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제강그룹의 SYS홀딩스에서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에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한 고려제강 SYS홀딩스 제재절차 들어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SYS홀딩스는 최근 10년 동안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세워진 회사다. 고려제강 창립자인 고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지분 63.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YS리테일의 최대주주는 SYS홀딩스로 48.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씨와 딸 홍유선씨도 각각 23.34%, 14.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 관한 SYS홀딩스의 의견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