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노동조합 간부에 집해유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대차 울산 공장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현대차 생산라인 멈춘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 선고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40여 분 정지시켜 회사에 1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0.47∼0.78% 빠르게 움직이는 데 항의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리자들이 근무강도와 시간 등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며 재가동을 요구했지만 A씨는 비상정지 버튼을 손으로 감싸 안는 등 작업 재개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