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호재를 공표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고 바라본다.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검토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앞서 17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 부회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