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구역 안의 획지 6-2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는 20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휘경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휘경2구역 안의 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바뀐다.
휘경2구역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으며 아파트 입주를 모두 마친 지역이다.
이번에 용도가 변경된 땅은 원래 해당 구역 안에 있던 교회의 대토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종교시설 용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기존 교회가 대토보상 대신 현금보상을 받으면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공터로 남아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해당부지의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