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의 보유지분율을 10% 밑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23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에게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 지분을 1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네이버에 시정명령, "종편 미디어렙 보유지분 10% 밑으로"

▲ 네이버 경기도 분당 사옥 전경. <연합뉴스>


미디어렙은 방송광고를 방송사를 대신해 판매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네이버가 보유한 종편 3사 미디어렙의 지분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JTBC 19.9%, TV조선 19.5%, 채널A 19.8%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미디어렙 지분을 10%보다 많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오른 만큼 미디어렙 지분을 10%보다 많이 보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법을 어긴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