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의 보유지분율을 10% 밑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23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에게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 지분을 1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미디어렙은 방송광고를 방송사를 대신해 판매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네이버가 보유한 종편 3사 미디어렙의 지분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JTBC 19.9%, TV조선 19.5%, 채널A 19.8%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미디어렙 지분을 10%보다 많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오른 만큼 미디어렙 지분을 10%보다 많이 보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법을 어긴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방통위는 23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에게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 3사의 미디어렙 지분을 1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 네이버 경기도 분당 사옥 전경. <연합뉴스>
미디어렙은 방송광고를 방송사를 대신해 판매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방송사는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네이버가 보유한 종편 3사 미디어렙의 지분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JTBC 19.9%, TV조선 19.5%, 채널A 19.8%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미디어렙 지분을 10%보다 많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오른 만큼 미디어렙 지분을 10%보다 많이 보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법을 어긴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