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1-06-11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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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에 8억8800만 원, 대한항공에 33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2천만 원 등 모두 9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제주항공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2건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미처분 1건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뒤 다음에 열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손상 여부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도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각각 30일을 처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을 예상하고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서 통보한 뒤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며 “이런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