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14일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고리원전 1호기 해체승인신청서 제출, 정재훈 “안전한 해체”

▲ 한국수력원자력 로고.


영구정지된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17년 6월18일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된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을 근거해 준비해왔다.

한수원은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관한 주민 공람과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해체 승인을 받으면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 들어간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해체 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안전하고 경제적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