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LG전자 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 광고. <공정위> |
LG전자가 건조기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광고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킨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효율이 낮아지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20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두고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불털기, 소량건조 등의 코스를 사용할 때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사례가 나왔다.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다”며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LG전자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광고에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LG전자가 제출한 실증자료는 개발단계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이라 타당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LG전자 건조기 구매자 400여 명이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