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출시 스마트폰 사전예약자들의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것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2020년 8월7일부터 13일까지 삼성전자 새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을 진행해 7만2840명을 유치했다.
KT는 사전예약자들 가운데 1만9465명의 개통을 정당한 사유없이 최대 6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전예약자의 26.7%에 이르는 수준이다.
개통 지연은 통상적으로 이통사들이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특정한 날 고객이 급증하면 방통위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KT 대리점들이 불법보조금 규제를 피해 장려금 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전예약자 1만4974명의 개통을 지연했다고 방통위는 바라봤다. KT 본사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영업정책을 지시해 개통이 밀린 예약자도 4491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사례를 놓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KT 측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시점에 개통이 일시에 몰리면서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통시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개통 지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