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월26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억대 사기혐의 두산 오너4세 박중원 징역 1년4개월 확정

▲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점을 내세워 인수합병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4명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2017년과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2019년 4월에는 7천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지난해 5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크고 대부분의 금액을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한 점을 들어 박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