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건설사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돕는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를 크게 낮추고 한도는 크게 늘리는 '보증·융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조합은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각각 20% 인하한다.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수수료도 각각 20%, 10% 인하한다.
조합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조합원 건설사들이 연간 약 200억 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증한도가 부족한 건설사의 추가 출자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한도도 크게 늘렸다.
출자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한도산출체계를 정비했다. 조합원별로 보증한도는 평균 18%, 금융성 보증한도는 28% 각각 늘어난다.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 8월부터 시행된다.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융자한도도 대폭 늘렸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 이자는 공제조합 가운데 최저 수준이지만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한다. 인하 이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돼 조합원 건설사들은 연간 약 78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융자한도는 기존 한도에서 1좌당 20만원 상향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1좌당 105~110만 원에서 125~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 건설사들은 약 4100억 원의 융자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와 같은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합원의 금융편익 향상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조합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