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보험사는 반기마다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 및 불승인 건수)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비율만 공시해왔다.
또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시행령보다 기간을 단축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관련한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이 고려됐다.
외국환 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