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도 현대건설기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4천6천만원이 사전 통지됐지만 현대건설기계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며 집단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아마도 현대건설기계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로 불법파견이 입증된 만큼 현대건설기계를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접고용 대상자들인 조합원 27명과 노조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고용의무 이행, 임금·손해배상, 단체교섭을 청구하는 1차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며 "2차, 3차 집단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건설기계는 협의 테이블을 즉시 구성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억6천만 원의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안내서를 보냈다.
앞서 2020년 12월에는 하청회사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2021년 1월 말까지 직접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현대건설기계에 통보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부품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60여명은 그동안 원청인 현대건설기계에서 업무지시와 감독을 해왔다며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현대건설기계에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