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결과를 내며 “에너지전환 로드맵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절차적 문제 확인되지 않아”

▲ 감사원 로고.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에 앞서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가장 높은 법정계획이다. 보통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정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기로 했다.

이어 2019년 6월에는 낡은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새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차차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먼저 만든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