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 최창학, 해임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겨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3-02 19:5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근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사장 최창학, 해임 불복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겨
▲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재판부는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 당시에도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며 “해임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만을 근거로 판결했을 뿐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새벽운동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반하는 등 개인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교육센터 설립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해임안이 받아들여진 데 따라 최 전 사장은 2020년 4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 전 사장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