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근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 당시에도 어떤 근거와 이유로 해임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며 “해임처분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만을 근거로 판결했을 뿐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새벽운동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반하는 등 개인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교육센터 설립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드론교육센터 부지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해임안이 받아들여진 데 따라 최 전 사장은 2020년 4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최 전 사장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