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는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기존 53만9310원에서 54만2천 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주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을, 자녀 및 부모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급여액을 조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는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에 따라 국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기존 53만9310원에서 54만2천 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주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을, 자녀 및 부모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급여액을 조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