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련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국회가 여야합의로 2021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시킨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경제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와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안은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가입 확대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련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국회가 여야합의로 2021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시킨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경제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와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노동 관련 법안은 주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가입 확대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련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