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금융자동화기기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ATM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 반환 때 신분증 요구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 로고.


그동안 금융회사는 ATM 오류로 기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줄 때 관행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지만 명시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신분증 요구 과정에서 민원도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 및 오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과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