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면세점에 재고면세품 내수판매를 임시로 허용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지역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 통관한 면세점 물품을 면세점 유휴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부산지역 면세점에게 면세점 공간에서 내수판매 허용

▲ 부산본부세관 전경.


이는 정부가 10월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부산지역 면세점들은 개점 휴업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산본부세관 등에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면세점 내 유휴공간을 비특허 면적으로 임시 용도변경 한 뒤 재고면세품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다.

부산지역 면세점 관계자는"세관이 면세점 내 내수판매 장소를 허용함에 따라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겨 침체한 매장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