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에 관한 안내.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어린이집 휴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어린이집 휴원은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30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휴원해야 한다.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날짜, 시간 등에만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교사도 최소인력만 배치해야 한다. 긴급보육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방과 후 어린이를 맡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할 때는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외부활동은 금지된다. 집단행사와 집합 교육도 참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열면 안 된다.
어린이집에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필수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을 위해 외부인이 들어와야 한다면 보육시간이 아닐 때만 출입이 허용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별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 모든 국민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