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사들을 우대한다.
포스코에너지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포스코에너지 직원들이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는 포스코에너지가 비즈니스 협력사인 공급사들과 사회문제에 함께 공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에너지는 △취약계층 △고용창출 △성평등 △환경안전 등 4대 분야 10항목을 우대항목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들은 구매 입찰 때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가령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되면 공급사와 100원으로 계약한다.
포스코에너지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공급사들의 입찰 때 뿐 아니라 재계약 검토와 우수 공급사 선정 때에도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포스코에너지는 비즈니스 상생문화 마련을 위해 2월부터 포스코에너지 현장에서 상주 근무하는 공급사 임직원들의 장례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급사 직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주 공급사의 안전보호구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직영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도 함께 만드는 상생문화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비즈니스 협력사들과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