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을 돕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해 데이터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6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간기업이 신청한 개인 신용정보 등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한 뒤 다른 정보와 결합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기업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온라인과 비대면서비스 수요가 확산돼 디지털경제 중심 전환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해졌다"며 "디지털경제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여러 기업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가명처리한 정보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과정을 통해 데이터산업이 개인정보 유출 없이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간기업에서 가명처리한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데이터사업 진출을 돕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과 통신, 유통 분야 기업에서 데이터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데이터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