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이스타홀딩스, 상장사 코디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주식 반환소송 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20 15:4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스타홀딩스가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다며 코스닥 상장회사 코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스타홀딩스, 상장사 코디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주식 반환소송 져
▲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 된 주식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주식 가운데 40만 주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이 주식을 다시 다른 곳에 약 42억 원에 매각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샀고 이를 다시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본래 주인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소유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코디에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