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가 담보로 맡겼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다며 코스닥 상장회사 코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천 주를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80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 된 주식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동창인 박모 변호사가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주식 가운데 40만 주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이 주식을 다시 다른 곳에 약 42억 원에 매각했다.
이스타홀딩스는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코디가 알면서도 주식을 샀고 이를 다시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식 40만 주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가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본래 주인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소유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코디에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