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서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9월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거래소 내부의 검토와 승인절차를 통해 공시를 시장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우수법인 등에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해왔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은 13.7%로 코스피시장(62.5%)와 비교해 면제법인 비중이 작다.
거래소는 사전확인 면제법인이 되기 위한 종전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를 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3개 요건은 상장 뒤 3년 경과,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이다.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시기도 기존 5월 초에서 7월 최초 거래일로 변경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면제법인 비중을 코스피시장과 비슷한 수준인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