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서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9월7일부터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법인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 로고.


원칙적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은 거래소 내부의 검토와 승인절차를 통해 공시를 시장에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우수법인 등에 예외적으로 사전확인을 면제해왔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사전확인 면제법인 비중은 13.7%로 코스피시장(62.5%)와 비교해 면제법인 비중이 작다.

거래소는 사전확인 면제법인이 되기 위한 종전의 기본요건 5개 및 추가요건 2개를 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3개 요건은 상장 뒤 3년 경과,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미지정 3년 이상,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3년 이상이다.

사전확인 면제법인 지정시기도 기존 5월 초에서 7월 최초 거래일로 변경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면제법인 비중을 코스피시장과 비슷한 수준인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책임공시 의지를 제고하고 거래소의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코스닥시장 공시 건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