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필수의약품을 사전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한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42억 원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용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전구매 비축비 편성을 추진해 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필수의약품 170여 종을 취급한다. 

희귀필수의약품은 대부분 수입 의약품으로 그동안 환자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내면 이를 재원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뒤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수요가 많거나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아 뇌전증치료에 사용되는 ‘에피디올렉스’ 등 대마 성분 의약품도 사전구매 비축비로 구매할 수 있게 돼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비 예산 확보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를 덜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