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프로그램 ‘프로듀서 101’의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PD) 안준영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으로 3700만 원가량을 선고했다.
 
법원,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엠넷 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 선고

▲ 시청자 투표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엠넷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엠넷 총괄프로듀서(CP)가 2019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엠넷 총괄 프로듀서(CP)인 김용범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프로그램 기본 취지에 맞지 않게 조작에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보조 PD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연예인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500만~7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안씨 등은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