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가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10시16분 기준 위메이드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10.05%(3100원) 오른 3만3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던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추가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중국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에서 3월27일 승소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4억8천만 위안(825억 원 정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과 효력이 같다.
위메이드는 모바일게임과 온라인 PC게임 개발 및 지식재산(IP)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등의 게임을 개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