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 구매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산 제품 중심으로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고객 수요에 따라 외국산 담배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담배 1보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대 모습.
담배 구매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산 제품 중심으로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고객 수요에 따라 외국산 담배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