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듀스 101’의 투표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담당 PD 안준영씨 등 관련자들에게 징역 3~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만 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안준영 엠넷 PD가 2019년 11월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안씨와 함께 기소된 총괄 프로듀서(CP)인 김용범씨에게는 징역 3년을, 조연출인 이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음에도 고소인들의 분노가 그대로인 이유를 생각해봤다”며 “우선 피고인들이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작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씨 등은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29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