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에 맞춰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 뒤 추가 지원대상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업종 기업을 돕기 위해 조성하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KDB산업은행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항공과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 항공과 해운업만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관련된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하기로 했다.
항공과 해운업에 우선 금융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추가로 지정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나 구조조정 관련된 사안을 결의할 때에 한정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