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근로자가 5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
삼성생명이 노동자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내놨다.
삼성생명은 1일부터 산재보상용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복리후생용인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업복지보장보험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 때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재해에 따른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보험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으로 설계됐다. 간편고지형은 유병력자나 75세 이하 고령자 1인 사업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2월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명 이상 5명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 예방을, 노동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