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이 4월1일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위원회는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낮아진다. 부부 가운데 한명이 55세 이상이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달마다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할 때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시가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만 60살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 원을, 만 55살에 가입하면 월 92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가운데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에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7만2천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천억 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마다 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63만여 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기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