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019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윤석열 장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수사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 매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19년 9월 노모씨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냈던 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노씨의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통해 2019년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넘어왔다. 노씨는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의 경영권을 놓고 최씨의 측근과 분쟁을 벌여왔다. 

의정부지검은 최씨의 위조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최씨를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최씨를 둘러싼 의혹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윤 총장과 관련된 논란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에 장모와 관련된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씨와 관련된 의혹을 질문받자 “나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해당 검찰청에 물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