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의 E300 2만1천 대를 포함해 차량 2만7천여 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등이 수입해 판매한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300, E300 4MATIC, E220d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좌석 안전띠의 버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GLC350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장착된 에어백 경고문구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위반사항과 관련해 시정률 등을 따진 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에프엠케이가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의 기블리 디젤, 콰트로포르테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의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ISG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프엠케이는 23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준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판매회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