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2-05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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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라젠 일부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재개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신라젠 임원들에 관한 수사를 금융조사1부에 다시 배당하고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파견검사 3명은 금융범죄를 수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항암바이러스 ‘펙사펙’에 관한 부정적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이다.
신현필 신라젠 전무는 2019년 8월2일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중단을 권고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약 88억 원에 장내 매도했다.
그 뒤 펙사벡의 임상 중단으로 신라젠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신 전무가 펙사벡이 임상에 실패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내부자거래)해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 신라젠 본사와 여의도 서울지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신라젠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서가 폐지되면 금융조사1부에 재배당됐다.
신라젠사건은 여권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5년 1월 신라젠 연구센터 창립행사에 참석해 축사까지 했는데 유 이사장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금융업체였던 VIK는 당시 신라젠 지분 14%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