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벌금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뜯으면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점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델키 가정용 튀김기’를 팔면서 포장에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는 스티커를 붙였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13일부터 2019년 4월17일까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와 ‘싸이킹 파워 진공청소기’를 팔면서 광고에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때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란 문구를 담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1호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했을 때는 ‘청약철회 예외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을 때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