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 했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시행을 3년 늦춘다.
금융위는 카드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시행을 3년동안 유예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보험 판매비중 규제는 카드회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카드회사의 보험 판매비중도 현재 전체 보험시장에서 0.1%에 그쳐 규제를 시행해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 적용을 강행하면 보험설계사의 소득 감소와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 부정적 결과만을 낳을 수 있어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카드회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 시행은 2022년 말까지 유예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중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