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피폭사고로 4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112회 회의에서 서울반도체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7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7명이 방사선에 노출돼 이들 중 2명에서 붉은 반점과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방사선 발생장치 수와 사용장소 등을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피폭이 일어나 경고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처벌이 없다면 규정이나 제재가 형식화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 측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초 피폭자 7명과 조사 과정에서 비정상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난 2명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기로 했다.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던 사고발생 장비와 유사장비들은 기준 준수 여부와 작업자 교육 등을 확인한 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한다.
또한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진단과 안전교육, 기록관리 의무 등을 추진하고 방사선 이용기관 실태점검을 올해 20곳에서 내년 200곳으로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