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12-16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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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와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임대등록제도보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 27개 동에 더해 7월 이후부터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에 추가로 지정된다.
정부는 시장거래 질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관해 국세청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위해 상설조사팀을 새로 만든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에만 제출하게 돼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에도 제출하도록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동안 청약을 금지하는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관해 청약제한을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시 기존 1~5년이던 재당첨 제한 적용 기준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등록 제도를 보완한다. 임대등록을 시행하는 주택에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줄이고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는 등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규제방안뿐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사업승인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내 4만 호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적용해 2020년까지 1만5천 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가운데 1천 호는 입주자 모집을 진행해 최대 3~4개월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 4만 호 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지구계획도 2020년 하반기 내에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